사업용차량운반구를 가정용으로 전환하면?
안녕하세요.
사업용차량을 매각하지않고, 가정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용은 다 쓰고 1000원 남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차량이 예를들어 5천만원
차) 감가상각비누계액 49,999,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0
현금 1,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매각을 한게 아니여서 손익도 없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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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용도로 전환시 상대계정을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기말에 자본금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재산이 가정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하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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