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를 가정용전환시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
차) 현금 1,000
예시로
500만원짜리 차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업용차를 감가상각을 작년까지 다해서 천원밖에 안남았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분개로,
사업용자산에서 빼면 되는걸까요?
따로 판매를 한건 아닙니다.
폐차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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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액 1,000원은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사업상 소득에 포함시키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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