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말이 많은 갑상선결절 문제입니다
원치않게 제3의료자문 동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내용은 역시나 다를바없이
터무니없는 소리들 뿐이고
다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자문을 했다고만 쓰여있지
담당한 의사 이름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에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원래 그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3의료자문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합의하에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의료자문을 받은 결과서에는 자문을 한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자문을 한 병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문을 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의료자문 결과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며,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주치의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다음 단계인 동시감정을 요구 합니다.
동시감정 역시 본인이 대학교수님들의 연고가 없으면 보험사를 이길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실까요? 보험사측의 의료자문은 회사쪽의료자문으로 결과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외부자문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문해주는 담당의사정보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자문이란 보험사와 연계된 곳에서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문 동의를 안해야 합니다..
민사로 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