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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67
예쁜고래6721.03.24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 미고지시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알릴의무사항에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설계사분께서 이미 텍스트체로 아니요에 표시해서 가져오셨더라구요

일반 감기및장염 이런 증세는 아니고요 유방혹초음파검사 관련입니다.

이사실을 보험설계사님께서 가입전 저한테 문의도 하지않으셨고, 저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른체 서명해달라고하셔서 가입을 진행했네요. 저또한 꼼꼼하지 못한부분에서 미흡했지만,

설계사님께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본인(제가)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아니요에 체크했다고하네요

+ 보험을 가입(06월02월)하고 09월25일에 유방혹제거수술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암이 걸렸을 당시 보장을 받기 쉽지않다고하시네요.

+ 이보험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설계사님이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를 못하고, 5년되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시네요 진짜일까요?

이부분 또한 믿을 수 없어서요. 여러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전 게시물에서 "유방혹초음파검사 > 유방혹제거"라고 잘못기재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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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료력 미고지이며

    보험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직권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가입후 혹제거 한거는 청구 안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청구해봐야 보장이 안되시며, 계약도 파기가 될수 있죠!

    계약자체가 보험회사가 우위에 있는 불완젼판매입니다.

    물론 향후 수년을 건강히 그냥 보내신다면 손해보실건 없다고 치지만,

    5년내에 어떤 문제 발생시

    "이계약은 고객에게 손해날 수 있는 상황만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처리가 되어 있으니 선택은 자윱니다.

    저는 제대로 가입된 보험을 다시 준비하는게 맞다 생각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을 가입(06월02월)하고 09월25일에 유방혹제거수술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암이 걸렸을 당시 보장을 받기 쉽지않다고하시네요.

    알릴사항 미고지로 심사를 다시하게 되어 유방암을 포함하여 유방 부위 관련 질병에 대한 부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이보험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심사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상만을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하지 않고 부담보 잡힌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하고 5년후에 가입하면 부담보가 아닌 무담보가 될까요?

    해지 후 5년뒤에 가입하셔도 가입시점에서 5년 이내 치료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히게 됩니다.

    단, 5년이내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5년기간동안 수술이력이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입된 보험이 부담보기간을 전기간으로 한다고 해도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해당 부위의 부담보는 사라질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유방 혹이 나았거나 이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라면 이 부분도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검사만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혹제거 수술및 암관련 담보 부분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년이 지나면 설계사에게 책임이 없어집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건 고객님께서 나중에 큰병에 걸릴시에 장애물이 되어 청구가 안될 수도 있는 위험상황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고지 안한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편이 좋으며, 이렇게 해결이 안된다면 해지 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고지는 매우 중요시 하게 여겨집니다. 5년 되면 보장을 해주는게 아니라, 모르는거고요.

    2년이 지나면 설계사의 수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