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