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업종변경 질문
1)현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에드센스 수익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득신고는 안해봄)
2)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한 상황에서 이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이때 다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광고대행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혜택 받을수 있다면 위의 SNS 마켓으로 낸 사업자는 폐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