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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16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관련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받고 있는 음식점 개인사업자 인데 인터넷위탁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 만약 현재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더 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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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음식점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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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위탁판매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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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현재의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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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위탁판매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음식점의 창업세액감면은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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