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받고 있는 음식점 개인사업자 인데 인터넷위탁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 만약 현재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더 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음식점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위탁판매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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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현재의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위탁판매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음식점의 창업세액감면은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