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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23

상여금 선지급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귀속 상여금을 2월에 선 지급했는데, 2월 원천신고에는 반영되지않은 상황입니다.

회계처리시 차)미지급비용 / 대)보통예금

으로 해놓고, 3월 원천신고시 반영해서 신고후

차)상여금 / 대)미지급비용

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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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누락된 것이지만,

    관할세무서는 통장내역을 검토하지 않는 이상 누락된 것을 모릅니다.

    원천징수가 정확히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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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급한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근로제공월에 선급금을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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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발생하지도 않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 같고..

    2월에 선지급 시점에 선급비용 / 보통 예금으로 하시고, 3월에 상여 / 선급비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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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상여금(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한편, 수입시기 도래한 시점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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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해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선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 3월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셨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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