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선지급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귀속 상여금을 2월에 선 지급했는데, 2월 원천신고에는 반영되지않은 상황입니다.
회계처리시 차)미지급비용 / 대)보통예금
으로 해놓고, 3월 원천신고시 반영해서 신고후
차)상여금 / 대)미지급비용
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누락된 것이지만,
관할세무서는 통장내역을 검토하지 않는 이상 누락된 것을 모릅니다.
원천징수가 정확히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선급한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근로제공월에 선급금을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발생하지도 않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 같고..
2월에 선지급 시점에 선급비용 / 보통 예금으로 하시고, 3월에 상여 / 선급비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상여금(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한편, 수입시기 도래한 시점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해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선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 3월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셨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