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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3.01.28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보통 보니깐 혼자인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보다는

더 뱉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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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그런것인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활용하시고 개인연금저축과 IRP도 연 900만원까지 풀로 불입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청약

    무주택세대일 경우, 주택청약저축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래를 위해 몇 글자 적어 보겠습니다. 보고도 안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만,

    1.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세요

    2. 연금저축, IRP에 가입하세요

    3. 친구들과 술먹고 밥먹은 것을 결제할때는 가급적 체크카드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하세요

    4. 차를 사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세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5. 보험에 가입을 하세요 가급적 종신보험을 가입을 권합니다. 종신보험이 하나쯤은 있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6. 대학 혹은 대학원을 가세요

    7.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면 좋기는 하지만 가급적 아프지는 마세요

    8. 애를 많이 낳으세요 인적공제와 출생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9. 월세에 산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세요

    ......... 이 정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