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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타81
슬기로운낙타8123.06.18

최근 퇴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는데 연말정산에 관해서 묻고싶어요.

직장인들은 매년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나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저번 직장다닐때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면서 못했는데 세금을 돌 려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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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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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한 후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퇴직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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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간편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거에 비하여 산출세액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경우 전액환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없으나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용)를 통해 연말정산내역을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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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 중도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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