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한 후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퇴직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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