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소매치기 같은건 유럽 전역을 떠돌던 집시들이 하는 것이었지만, 유럽으로 다양한 난민들이 받아들여지면서 난민들은 본인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절도, 소매치기를 선택하게 되면서 소매치기, 절도 범죄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나라에서는 절도액이 400유로를 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없이 훈방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경찰 조사 정도로 끝날 확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훈방 조건은 과거 유럽에서도 특정 금액 이하의 절도나 소매치기를 행했을 때, 처벌하지 않았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연설명을 더 해보자면 소매치기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를 관공서에서 감당하지 못하니, 400유로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소매치기, 절도 범죄를 처벌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