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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