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직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계산하는게 못믿어워서 직접하는 방법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에는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기납세액이나 총급여액 정도만 물어보면 직접 할 수 있는지요?
2월 까지만 완료 하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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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내역과 기납부세액 내역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