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직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계산하는게 못믿어워서 직접하는 방법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에는 어떤걸 요구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기납세액이나 총급여액 정도만 물어보면 직접 할 수 있는지요?

2월 까지만 완료 하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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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내역과 기납부세액 내역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