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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이구아나177
당찬이구아나17724.01.30

임대차 계약 (월세) 시 부분 자필 기입해도 문제없나요?

일하던 가게를 인수해서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길 원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계약하려하는데요.

계약 당일 임차인을 만나뵀을 때, 2주 정도 공사기간 동안 렌트프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려는 상황이라...

나머지 부분은 다 채우고 계약기간 부분만 공란으로 두고 인쇄했다가, 계약일에 기간만 자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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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필로 쓰고 서로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하시고 자필로 쓴부분은 서명날인할때 찍었던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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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공란을 채워놓으시고 차후에 변경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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