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가게를 인수해서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길 원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계약하려하는데요.
계약 당일 임차인을 만나뵀을 때, 2주 정도 공사기간 동안 렌트프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려는 상황이라...
나머지 부분은 다 채우고 계약기간 부분만 공란으로 두고 인쇄했다가, 계약일에 기간만 자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필로 쓰고 서로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하시고 자필로 쓴부분은 서명날인할때 찍었던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공란을 채워놓으시고 차후에 변경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