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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3

실물통장 발급시 주민등록증 외에 필요한게 있나요?

취업 이후에 월급통장을 발급받았는데 이게 실물 통장은 없고 모바일로만 이용했었는데요
폰이 갑자기 벽돌이 돼서 영업점에서 본인인증하고 통장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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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없이는

    소액한도계좌가 개설 됩니다.

    일단 개설되기는 하지만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한은 풀립니다


  • 안녕하세요. 개운한오징어231입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개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통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자나 법인 계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임 통장은 회칙 및 구성원 명부, 공과금 이체 계좌는 납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