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 특례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는 ''해당 수가''를 적용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의2(급여산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이 한방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산정 특례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는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의2(급여산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이 한방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산정 특례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는 ''해당 수가''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