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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4.28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쉬는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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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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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3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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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년 이후 대한 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였습니다.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뀝니다.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 부르는 날을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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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3. 4.17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73. 3.30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규정


    - '94. 3. 9 기념일자 변경 (3월10일 → 5월 1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개정 : 9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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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은 쉬지 않는 즉,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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