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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기러기4
클래식한기러기422.06.23

일반임대사업자 환급받은 부가세 관련입니다

2018.6.1 일에 오피스텔을 등기전 상태로 매입하여 2022.7.8일까지 일반임대를 하고 일반임대사업 등록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을 하였고 7월 9일 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420 여만원을 환급받았는데,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는 7월 8일 이전에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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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임대사업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4년만 하고 임대사업을 취소를 하면 나머지 6년준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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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10년 입니다. 420만원 중에서 앞으로 6년치를 납부 합니다. 가능하면 소유권이전 후에 임대사업자 취소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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