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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10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계약금 치루었고 중도금 현재 60%

잔금이 2024년

2월 19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고 하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사에 문의 하니 세금 계산서가 주민등록 번호로 이미 발행이 되었다고 하던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전)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재발행 받고 부가세 환급 신청하면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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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으시더라도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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