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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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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는 사업소득으로 급여 못가져가지않나요?

법인대표자는 사업소득으로 급여 못가져가지않나요?.무조건 근로소득으로만 가져갈수있는거죠?

등기임원도 사업소득안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등기임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