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를 이용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인 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한 주식의 매수 일자가 다르고 매수 금액이 달라서
거래 내역을 확인 후 매수 한 주식의 금액을 전체적으로 합한 후 양도가액에 입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필요경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후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 발생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합한 후 필요경비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취득가, 필요경비 등을 모두 정확하게 합산하여 기재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