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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상장주식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장된 주식을매수하여 매도 및 돈을 다시 찾으려고합니다.

이익이 났을경우 세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시 거래세0.3%, 및 키움증권 수수료 0.015%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지출비용/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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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의 경우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에서 거래시 공제하고 신고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것은 없지만 양도세는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후 발생하는 세금은 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며, 매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장 배당주펀드인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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