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겠지만 생초로 주택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후반 1인 가구 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시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십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 이십니다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세요.
저는 따로 나와 산지 꽤 되어서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요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제 밑으로 넣고 싶은데요
혹 어머니가 주택 소유자로 되어서 제가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넣으려는 이유는 디딤돌대출이 더 나온다고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어머니가 세대원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
특별공급일때 어머니가 유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