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친이 주택이 있더라도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세대는 무주택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나 두분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두분 신분증 가지고 두분 방문하시면 되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본인)이나 기존 세대주(모친)만 가신다면 안 가시는 분 신분증과 도장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민원 창구에서 <동일 세대원간 세대주 변경>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즉시 처리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