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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재규어182
재빠른재규어18222.06.27

세대분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만 34세이고

어머니가 만 64세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집이 하나 있고 어머니가 세대주 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고 어머니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되어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좀 넣어보고 싶은데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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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친이 주택이 있더라도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세대는 무주택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나 두분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은 그냥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두분 신분증 가지고 두분 방문하시면 되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본인)이나 기존 세대주(모친)만 가신다면 안 가시는 분 신분증과 도장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민원 창구에서 <동일 세대원간 세대주 변경>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즉시 처리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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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변경 신청은 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타에 가서 신텅을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니 주민센타에 가서 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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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친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고 봉양을 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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