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을때 민방위 끝난 사람은 어찌되나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났을때 민방위 끝난 사람도 전쟁에 참여 하는 건가요? 누구는 그렇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쟁 시 민방위가 끝난 사람의 징집 여부

    민방위가 끝난 사람(즉, 만 40세 이후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이 전쟁이 났을 때 강제로 징집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민방위 소집 해제 이후 전쟁 시 징집 여부

    민방위는 원칙적으로 만 40세까지이며, 전시에는 만 45세까지 소집될 수 있습니다.

    만 45세가 넘거나, 민방위 소집이 해제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군사적 동원이나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즉, 민방위가 끝난 사람(45세 초과 또는 소집해제자)은 전쟁이 나더라도 강제 징집 대상이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예외 및 자원입대

    다만, 본인이 원해서 자원입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원입대의 길은 열려 있으나, 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국가 총동원령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법령이 변경될 경우 예외가 생길 수 있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 하에서는 민방위 소집이 끝난 사람은 징집되지 않습니다.

    정리

    전쟁이 나더라도 민방위가 끝난 사람(만 45세 초과 또는 소집해제)은 강제 징집되지 않습니다.

    자원입대는 가능하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만 45세 이하라면 전시에는 민방위로 소집되어 후방 지원, 대민 지원, 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끝나고 40대부터는 일반인으로 복귀되어 전쟁나도 징집은 안됩니다. 자원으로 입대해서 전쟁에 참전할수는 있지만 강제징집은 안됩니다".

    따라서, "민방위 끝난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상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군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의 남성이 받게됩니다 다만 전시상황일때 최대 만45세까지 가능하며 국무총리가 결정할 경우 최대 만 5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쟁이 났을때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은 강제로 징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 입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만약, 전쟁이 났다 라고 하면

    위급전시 상황 이므로 민방위가 끝난 사람도 전쟁의 참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 된다고 판단 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란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 성별 불문 20세 부터 60세 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자의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방위까 끝난 사람의 경우 전쟁이 일어 났을 때 강제로 징집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원을 한 경우에는 다시 입대를 해서 전쟁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 전쟁이 나서민방위가 끝난 사람까지 소집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꼴이 난거라고 할수 있는겁니다.

    전쟁이 났을때 먼저 예비군을 소집하고 부득이할때 민방위도 소집한느데 40대 이상까지 소집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 전쟁으로는 민방위 끝나면 일반인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의무적으로 도와주거나 참여하지 않아요

    다만 강제 징집이 시작되면 달라지고요

  • 안녕하세요~~~~

    위급상황이라면 당연히 언제든 전쟁 참여를 해야합니다 물론 민방위가 끝난 시점에서 의무는 아닐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