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월마감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와 월1회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간에 반품이있는경우
월마감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합니다
반품의경우 환입으로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거래처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발행을하네요.. 오래전부터 이렇게해온지라
이제라도 향후 반품의경우 별도 수정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향후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큰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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