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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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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월마감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와 월1회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간에 반품이있는경우

월마감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합니다

반품의경우 환입으로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거래처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발행을하네요.. 오래전부터 이렇게해온지라

이제라도 향후 반품의경우 별도 수정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향후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큰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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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느 방법으로 발행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발행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감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차감이 발생할때마다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 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