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월마감정산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와 월1회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간에 반품이있는경우
월마감금액에서 차감하여 발행합니다
반품의경우 환입으로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실제거래처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발행을하네요.. 오래전부터 이렇게해온지라
이제라도 향후 반품의경우 별도 수정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향후 이런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큰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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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합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기준 34-0-1【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발행한가액보다 환입등으로 가액이 변경된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입니다.
전혀 문제없는 적절한 발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느 방법으로 발행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발행된 가격이 실제 가격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감된 금액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차감이 발생할때마다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 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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