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잔금 예정인 사람입니다.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이라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이 경우 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200만원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년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서, 취득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 세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