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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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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 잔금 예정인 사람입니다.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이라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이 경우 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200만원 감면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년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서, 취득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 세무과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