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잔금 예정인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생애최초로 비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은 언제 돌려받나요?
추가로 현재 세대분리가 안되어있고 잔금 이후 해당 아파트로 등기 이전후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감면받은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