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을 때 도로교통법 54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교통법54조 1항을 보면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적사항에 전화번호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전화번호도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라고 인정되나요?
예시) 교통사고시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지 않고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행위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전화번호만으로는 이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