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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162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만기를 채우려면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 중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6000만원이 초과가 되면 미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4년차에 초과하면 그 이전까지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못받는지, 아니면 이전 정부기여금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청년도약계좌에서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이전에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유지돼요
즉 4년차에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적립된 기여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의 적립에 대한 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해요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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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청년도약계좌 납입 기간 중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해도 이전에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있어요 초과된이후로만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