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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5

작년 12월 13일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2월13일까지재직하였고 올해 1월1일자로 새 회사들어갔으면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사전 원천징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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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신고하면 되며,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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