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질문입니다.12월13일까지재직하였고 올해 1월1일자로 새 회사들어갔으면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퇴사전 원천징수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신고하면 되며,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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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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