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ㄹ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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