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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고 1월 2일날 타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 회사는 1년 꽉 채워서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퇴사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이 연말정산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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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라도 퇴사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새 직장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과 전혀 다른, 중도퇴사에 따른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고싶어도 해줄수가 없어요.

    결론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작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ㄹ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도 중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23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도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주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여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