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중 1일이라도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