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을 보유중 B집을 청약되어서 구매했고 A집을 팔지못해 전세주고 B집으로 이사했어요.
B집을 살때 특례보금자리 받으면서 A집 매도기한이 3년이 되었는데요.
A집 비과세가 2년만 되는건가요?
A집을 팔지못해서 B집을 팔아도 나중에 A집 팔때 가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