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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기존집 매도시 세금문제 궁금증이 있어요?

A집을 보유중 B집을 청약되어서 구매했고 A집을 팔지못해 전세주고 B집으로 이사했어요.

B집을 살때 특례보금자리 받으면서 A집 매도기한이 3년이 되었는데요.

A집 비과세가 2년만 되는건가요?

A집을 팔지못해서 B집을 팔아도 나중에 A집 팔때 가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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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B주택을 구매한 뒤부터 A주택을 3년내 매도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즉 A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고 새로운 주택 구매시부터 3년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A주택에 중과세등은 없으나 ,B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되지 않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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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 비과세가 2년만 되는건가요?

    A집을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A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이며, A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집을 전세주고 B집으로 이사한 경우, A집의 거주기간은 중단되므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집을 팔지못해서 B집을 팔아도 나중에 A집 팔때 가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B집을 팔아도 A집의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A집을 팔 때는 A집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가격, 지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A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집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A집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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