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 비과세가 2년만 되는건가요?
A집을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A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이며, A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집을 전세주고 B집으로 이사한 경우, A집의 거주기간은 중단되므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집을 팔지못해서 B집을 팔아도 나중에 A집 팔때 가산세?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B집을 팔아도 A집의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A집을 팔 때는 A집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가격, 지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A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집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A집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