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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27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작성중인데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넘어온 이월결손금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이외) (-)70,000,000 이고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 이면

이월결손금 (-)50,000,000을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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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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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서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01월부터 06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가결산한 소득세액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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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이월결손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cntntsId=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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