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서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01월부터 06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가결산한 소득세액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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