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출원+우선심사비용 더존 전표입력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권 관련 계정처리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7.25에 관납료포함+특허비용 564만원을 입금먼저해서
차:선급금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7.31에 특허출원+우선심사 품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왔는데 계산서는 484만원만 발행되었습니다.(관납료는 세계발행대상 아니어서 나중에 차액생기면 차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까요? 관납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특허취득을 하였을때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