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연봉의 1/12를 납입받게 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운용 상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DB형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 퇴직직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고 퇴직금 운용은 회사가 하게 되요. 그리고 중도인출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게되는 경우에는 DB형이 DC형보다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DB형으로 하시는 것이좋아요
IRP는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통장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