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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31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 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 방법에는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 받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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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퇴직 연금을 운영할 것인지 상품을 고르는 것 입니다.

    퇴직금은 매년 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불입을 하게 되고,

    퇴직을 할 때 받게 되십니다. 이때 개인 IRP 계좌로 입금되며 , 동일하게 퇴근 연금 운영 펀드에서 관리하도록 해도 되고, 개인이 수령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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