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및 보세사 자격증 효용성은 어느정도 인가요?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1. 취업이나 이직이나, 급여면에서 여쭙습니다.
2. 무역 업무 진행할때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제무역사무원을 포함한 무역사무원의 평균연봉은 350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회사에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대기업의 해외영업부서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한다면 연봉이 높을 것이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에서 해외영업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봉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거나,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하는 전문화물관리인입니다.
보세사는 보세 창고등의 보세구역에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세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격을 취득(관세직공무원 출신, 일반출신 등)하고 있는 현황으로 자격증만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자격증(지게차 면허, 물류관리사 등)을 취득하여 함께 물류관리업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많은 무역업체들이 FTA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FTA관리가 어려워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취업시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는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가능하여 FTA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선호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관리사 또한 취업에 지대한 연관이 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취득만으로 원하시는 직업을 구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관련 직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증 취득 외 어학실력 등 회사 취업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관리사란 : 수출입관련 기업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 관리실무,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수요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 ⓵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생산경영전략부서 ⓶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무역 및 물류회사: ⓵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⓶ 가격전략
- 협회 및 공공기관: ⓵ 회원사 및 중소기업 지원 ⓶ FTA 활용 전략기획
#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⓵ 1교시(60분) : FTA협정 및 법령(25문제) / 품목분류(25문제)
⓶ 2교시(60분) : 원산지결정기준(25문제) / 수출입통관실무(25문제)
# 시험형태 : 필기시험(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평균 60점(과락 40점)
# 시험실시 회수 : 년간 2회 실시
# 자격증 효용성 :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는 세계 109위이나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FTA(Free Trade Agreement) 발효국가와 무역거래를 그 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현재 16개 협정 56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교역이 이루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회사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사료됩니다
2. 보세사란 :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①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②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③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세사 수요처 : 보세사 같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 출신들에게는 특별전형으로 주어지는 자격증 이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보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상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보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보세사를 채용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는 규정때문인데 이마저도, 사내에서 직원 한명에게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보세사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효용성 : 자격증 보유자가 너무 많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저평가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취업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등록 등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제조업체 같은 경우 원산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사 보유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 하나로 취업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산점 및 급여향상의 용도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2. 보세사는 특허보세창고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면허가 됩니다. 기업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인력이기에 수요가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창고당 1명의 보세사를 두고 실제 보세사의 업무는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 실무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증 보유에 따른 취업메리트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였다는 것은 창고 운영 및 운송관련 실무에 대해 지식을 갖고있다는 것을 증빙해주므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3. 무역업무 진행 시에 상기 2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 유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유무보다는 실제 그 현장에서 얼마나 경험을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직원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높고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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