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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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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의 조합 단체 (조합직원) 해제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재건축 단지의 조합 단체 또는 조합 직원들이 받는 돈은 굉장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가 돼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 단체를 분명 해지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제때 명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재건축 단지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단체내 조합을 언제 해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 준공 후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도 조합해산 싯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산 후 시공과 관련된 하자처리. 세금환급업무,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등이 발생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조합이 해산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