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4.02.03

블랙박스 없어도 과실비율 100:0이 가능할까요?


1. 사고유형: 노면표시 위반 차량에 의한 교차로상 사고

; 3차선 중 1차선만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고, 2차선 3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며, 2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은 2차선 전방 교차로 위에서 대기중 본인의 주행방향 앞쪽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이곳저곳 문의해본 결과 100:0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제 블랙박스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상대방 블랙박스는 전방만 있으며 경찰과 제 보험사 직원이 직접 녹화장면을 확인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내용에 대해 달리진술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가 없어도 상대방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다르게 진술하여도 사고내용 충돌부위등으로 사고내용이 변질 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