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휴대폰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하여 판매자가 수리 후 넘겨주겠다 했으나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중고거래 후 환불 문제로 문의 남깁니다
우선 제가 휴대폰 구매자입니다
27일 25만원에 직거래로 휴대폰 구입 하였으며 직거래 당시 외관에 흠집 말고 기능상 이상 없다 얘기 들었고 당근 게시글에도 하자 없다고 작성하여 믿고 계좌거래 진행했습니다
잔업 처리 후 18시 넘어서 휴대폰 유심을 바꿔 끼워보니 유심을 삽입해 주세요라는 팝업창과 IMEI is empty라는 팝업이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IMEI 번호가 알수없음 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도중 5-10분마다 휴대폰 재부팅 현상까지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수리 후 저녁에 다시 주겠다 하였고 서로 일정 조율을 하다 29일 아침에 저의 근무지로 휴대폰 가지러 오겠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29일 당일 0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메시지 남겨보니 애들때문에 본인이 갈 수 없어 점심시간 지나 퀵기사 보내겠다 답변 받았고 점심시간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15시에 메시지 보내니 이때서야 퀵기사 불러서 16시에 퀵기사에게 휴대폰 넘겨줬습니다
당일 저녁까지 수리 해 준다고 했으나 22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판매자에게 환불 메시지 남겼으나 읽지 않았습니다
그 후 23시, 30일 11시 ,14시, 18시, 22시에 메시지 보냈으나 현재까지 읽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근마켓 게시글 및 채팅 내역, 계좌이체 내역 다 있구요(전화번호X)
하자 관련해서 사기죄 성립하는지, 수리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가져 간 후 잠수 타는 상황이면 횡령죄까지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잠수를 타는 기간이 통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진다면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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