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량을 속이려는 고의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즉 속여 더 많은 중량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
구매자에게는 차이나는 중량만큼의 금전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판매자는 아울러 그 중량, 원산지 표시 등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