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육류의 중량이 주문하여 결재한 중량보다 현격하게 적으면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ICT기술과 물류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형태에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면서 온라인/모바일 구매의 비중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온라인으로 육류를 구매하여 수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정밀 중량측정기로 육류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주문한 중량의 약80%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증명하여 알린 후 답변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판매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량을 속이려는 고의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즉 속여 더 많은 중량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
구매자에게는 차이나는 중량만큼의 금전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판매자는 아울러 그 중량, 원산지 표시 등을 정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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