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세대별로 납부가 되어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에 동생분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별 납부 내역과 급여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연체 중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의 환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다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라면 전체 세대의 급여 제한에 영향을 주는데요.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이시고 동생은 폐업 후 연체 중인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대가 합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대 분리 신청을 해서 동생의 연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