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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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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 관련 문의

건강보험은 제가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 있고 아버지가 피 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득 10분위고요.

저의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가구로 되어 있고 저는 분가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의료비 지출이 즉, 본인부담액이 1년에 2000만원을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서

의료비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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