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내고 있던 사람만 하는거로 알고있는데,맞나요?
소득세 안 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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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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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에게 걷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는 업무로서,
지난 1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올바른 세금을 재계산 하여 만약 세금이 산정되는 경우, 추가납부를 진행토록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내고있지 않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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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계속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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