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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개인정보신고센터에 먼저 상담하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검토해봐야한다고 합니다
상대측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요거에서 위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는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이라함의
이용이 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범위는 동의를 받아 제공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남용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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