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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04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선물을 줘야 하나요??

안받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받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구요?

스승의날이나 그 외 에도 선물을 주는지..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는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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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괜히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졸업할 때나 작은선물을 드리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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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굳이 그러한 선물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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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받는 분위기라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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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하면 단체로 주는선물이 아니라면 주지 않는것이 좋으며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스러워할수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러한 분위기에 자유롭다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으나 가능하면 안하는것이 좋을수있습니다

    굳이 하고싶다면 편지를 적어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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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원장)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무를 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김영란법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거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등의 행동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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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등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입니다.

    김영란 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한도로 작은 선물은 괜찮으니 참고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요즘은 선물을 하지 않는 추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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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므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건 복지부 소속이라서 김영란 법에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학부모님의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선물 보다는 우리 아이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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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적당한 선물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

    어린이집을 떠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 굳이 선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받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부담 갖지 않는 소소한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부담이거든요.

    아이 그림 (편지, 카네이션, 종이접기 등), 또는 어머니 손 편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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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선생님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굳이 선물을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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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받는곳도 있고 받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넌지시 물어보면 해당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맏는지, 받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저같은 경우2~3만원의 선물로 준비 하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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