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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4.18

종합소득세는 어떤 건가요???

알바를 하면 원천징수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증여세라는 말도 본 적이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었어도 종합소득세는 따로 내야 되나요?

증여 받은 돈도 종합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종합소득세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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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부 징수했더라도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소득자의 소득파악 및 탈세방지를 위해 미리 세금을 일부 징수하는 것일 뿐입니다.

    3. 종합소득세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 소득은 나열되어 있으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그와는 별개로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소득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시 일부를 제외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하였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3.3%)이 이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타인에게 자산 등을 '무상'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