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 원천징수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증여세라는 말도 본 적이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었어도 종합소득세는 따로 내야 되나요?
증여 받은 돈도 종합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종합소득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부 징수했더라도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소득자의 소득파악 및 탈세방지를 위해 미리 세금을 일부 징수하는 것일 뿐입니다.
3. 종합소득세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 소득은 나열되어 있으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그와는 별개로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소득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시 일부를 제외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하였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3.3%)이 이에 해당하며
증여세는 타인에게 자산 등을 '무상'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