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상대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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