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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비242
의로운나비24224.04.0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이유가 뭔가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데, 비영업대금이자 등 원천징수가 되었는데도 조건부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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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상대편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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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의 세금은 종합소득세율(6%~45%)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당기 중에 소득을 미리 신고하고 세금만 미리 일부 뜯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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