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엠블럼이 촌스러워서 조명 들어오게 다이를 할려고 합니다.
전방이랑 후방 엠블럼에 기존꺼 때고 불이 들어오는 엠블럼 설치할려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오랑우탄126입니다.
답변이 각각 다른답변이 1개씩이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순정 등화 이외의 추가 등화는 모두 불법입니다
엠블럼변경은 자유이지만 불빛이 들어간 엠블럼은 불법이므로 파파라치에게 찍힐경우 과태료 대상이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앰블럼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왠만하면 하시지 않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그정도의 간단하고 경미한 튜닝의 경우는 별도로 단속이나 제제에 들어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